환불 거절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지난 1월 소셜커머스의 소비자들이 글을 쓰는 웹사이트인 '반가격닷컴'의 소비자칼럼 게시판에 A씨가 쓴 "펜션 숙박권을 샀는데 예약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판매 업체가 숙박 업체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아 숙박권을 남발했다"며 "숙박권 유효기간 내에 갈 수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같은 게시판에 B씨는 "주점에서 쓰는 음식권을 한 소셜커머스에서 샀는데 사진과 음식이 달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했더니, 소셜커머스를 통해 받은 쿠폰으로 산 음식은 포장을 거부했다"며 "기분을 확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경고등이 켜졌다. 반가격닷컴의 게시판에는 지난 1월에만 불만 사항을 담은 35건의 글이 올라오는 등 각 인터넷 소비자 게시판에 불만 사항이 연이어 올라오고 실제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란 인터넷 쇼핑몰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아는 사람끼리 짧은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합쳐놓은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소셜커머스 업체가 미용실을 40%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팔겠다고 내놓으면서 100명의 구매자가 있을 때만 판매한다고 공고한다. 그러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SNS를 이용해 구전(口傳) 마케팅을 해서 구매 신청자를 100명 이상 모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공식적인 불만 접수도 많다. 국가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상위 30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신고만 모두 34건이 접수되었다. 환불 거절,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의 내용이었다.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빙자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연말 그럴듯하게 꾸민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 및 결제만 받고 실제 배송은 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모 언론사의 소비자경영대상을 활용하여, 이를 근거로 웹사이트에서 '대한민국 소셜커머스 1위 쇼핑몰'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북 영주경찰서 윤용식 경사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2억2000만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셜커머스의 성장세가 크기 때문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고영 이사는 "2011년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현재 하루 거래액만을 감안했을 때는 5000억원대, 성장세 및 기타 다양한 잠재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0억원에서 8000억원대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말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불 등에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YMCA 시민중계실의 김혜리 간사는 "특히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