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쟁점.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제봉산 2010. 7. 24. 10:1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 왜?] "美軍 철거하고 연방제 통일" 강령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北체제 찬양

"북한은 낙원의 행군길" "핵실험은 자위수단" 주장… 검찰 "이적단체 중 핵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대법원은 이른바 '통일운동'의 허울을 쓴 친북 단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겉포장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실천연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엔 통일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한 뒤 국고(國庫)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세미나까지 열면서 '통일운동 단체'로 행세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내세우며 합법 단체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해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실질에 있어서는 이적단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검찰 수사 내용을 통해 드러난 실천연대의 실체와 주장들은 북한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적성을 띤 현존하는 단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 조직"이라고 했다.

북한의 스피커

대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강령(綱領)이다. 실천연대는 2001년 만든 강령 2조에서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 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3조에선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했고, 4조는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했다. 툭 하면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말하고 '주체(主體)'를 외치는 북한과 판박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실천연대의 2008년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북한은 이미 낙원의 행군 길에 들어섰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또 '우리민족끼리'라는 책자는 6·25를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 한국을 미(美)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은 뛰어난 지도자가 지도하는 평등사회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 자료집과 책자들을 이적 표현물로 확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라고 밝혔다.

촛불시위 주도, 천안함 억지 주장

실천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벌인 것 외에도 2008년 5월 서울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시위' 때도 맹렬히 활동했다. 당시 이들은 별도 부스까지 만들어 놓고 "청와대를 포위해 끝장을 보자"고 선동했다. 23일 유죄가 확정된 김모씨는 촛불시위에 가담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2008년 대의원대회 때는 ▲반미 반전 투쟁 ▲총선 승리 투쟁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것 등을 '실천 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自衛)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고, 최근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조사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법관 4명 "북한 동조 주장도 표현의 자유"

대법관 13명 가운데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 박시환·이홍훈·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실천연대의 강령이나 행위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이들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주장이 일절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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