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쟁점.

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중지안 무산...

제봉산 2011. 6. 26. 10:26

 
2세대 이통 폐지 퇴짜 맞은 KT

 

 

 

 

 

 

ㆍ방통위 이달 말 종료 승인 유보

이달 말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려던 KT의 계획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지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폐지건’에 대해 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5월 말 기준 KT의 2G 서비스 가입자가 81만명에 달하고 서비스 폐지 홍보기간도 너무 짧다”며 유보 배경을 밝혔다.

KT는 3월28일부터 “2G 서비스를 6월30일까지 종료하겠다”고 홍보한 뒤 4월18일 방통위에 승인 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KT에 “2G 가입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재승인 신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홍보한 지 석달 만에 2G 서비스를 폐지하는 건 지나치게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KT가 ‘씨티폰’ 서비스를 폐지할 때 가입자는 17만9000명이었고 SK텔레콤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당시의 가입자는 6만1000명이었다. 종료 방침 홍보기간은 일본·호주의 경우 2~3년, SK텔레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는 9개월이었다. 방통위는 2G 서비스 감소 추세와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해 서비스 종료 시기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 KT의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하면 요금이 늘어나게 되는 반면 취약계층보호 방안이 부족하고, 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KT는 “승인을 요청할 때와는 달리 6월 기준 2G 가입자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고객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요금 할인, 최신형 단말기 무료 지급 등 현재 시행 중인 가입자 전환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자문단 지적을 반영해 3G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월 6600원 요금할인, 단말기 24종 무료 선택권, 마일리지 승계 등을 이용자 보상 방안으로 마련했다. 타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 환급, 단말기 비용 3만원 보상 등 총 7만3000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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