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MB정부의 코미디’
ㆍ기본권을 하위법으로 ‘규율’ 문제
ㆍ“경제예측 목적 어떻든 처벌은 위헌”
ㆍ“경찰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표현위축 우려
검찰이 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30대 네티즌 박모씨를 체포, 조사한 것은 지난해부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여론 통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통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정국 때 반(反)정부 여론이 고조되자 인터넷 여론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했다며 검찰이 MBC제작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촛불정국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보수신문에 대한 광고불매 운동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이번에는 이에 가담한 네티즌들을 붙잡아 수사했다.
지난해 7월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휴교령을 유포한 재수생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씌워 잡아들이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역시 경제위기의 실상을 전하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자 붙잡아 수사하게 된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높다. 표현의 자유에 제동이 걸릴 경우 창의성과 다양성 등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글을 썼다고 검찰 조사를 받는 건 근래 들어 거의 볼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기존 미디어들이 제대로 된 경제 보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을 잡아놓고 재갈을 물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기본권을 하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 규율하려는 것 역시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미네르바가 경제 관련 예측을 어떤 목적을 갖고 했든 처벌할 근거는 없으며, 만일 처벌을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 포털게시물 임의삭제 강화,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 행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사이버모욕죄라며 징역 2년형에 처해지는 등 사법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금이 과연 경찰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모르겠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 이제 네티즌들은 말을 못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ㆍ“경제예측 목적 어떻든 처벌은 위헌”
ㆍ“경찰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표현위축 우려
검찰이 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30대 네티즌 박모씨를 체포, 조사한 것은 지난해부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여론 통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통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정국 때 반(反)정부 여론이 고조되자 인터넷 여론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했다며 검찰이 MBC
![](http://img.khan.co.kr/news/2009/01/08/9a0904a.jpg)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씌워 잡아들이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역시 경제위기의 실상을 전하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자 붙잡아 수사하게 된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높다. 표현의 자유에 제동이 걸릴 경우 창의성과 다양성 등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글을 썼다고 검찰 조사를 받는 건 근래 들어 거의 볼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기존 미디어들이 제대로 된 경제 보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을 잡아놓고 재갈을 물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기본권을 하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 규율하려는 것 역시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미네르바가 경제 관련 예측을 어떤 목적을 갖고 했든 처벌할 근거는 없으며, 만일 처벌을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 포털게시물 임의삭제 강화,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 행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사이버모욕죄라며 징역 2년형에 처해지는 등 사법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금이 과연 경찰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모르겠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 이제 네티즌들은 말을 못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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