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쟁점.

[스크랩] 조갑제 닷컴 -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제봉산 2016. 11. 15. 19:36

 

 

시위로 下野하면 이게 민중혁명!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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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은 憲政질서 수호로 속죄해야. 시위로 무너지는 대통령은 안 된다. 하야하면 민중혁명을 공인하고, 한국은 56년 전으로 돌아간다. 시위로 무너지는 정부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선진 민주국가는 시위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20세기 이후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1945년 이후)도, 영국도, 일본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그런 적이 없다. 1960년의 한국, 1986년의 필리핀, 1990년대의 세르비아, 2014년의 우크라이나에선 그런 적이 있었다.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위장의 분위기는 절박하지 않고 여유가 있었다. 경찰도 별로 보이지 않고 최루탄, 물대포, 투석도 없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은 문화 축제를 즐기는 것 같기도 했다.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도 많이 보였다. 외국 관광객들도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다녔다. 악에 받친 모습은 아니다. 1987년의 6월 사태, 2008년 광우병 난동 때의 분위기와는 다르고,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때와 더 비슷하다.
  
  밤이 되니 청와대 방향으로 군중이 모였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서 내자동 로터리에 집결하였다. 노조원들이 시위를 이끌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서인지 과격한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다. 나도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左右 대결의 현장 같지는 않았다. 군중 속으로 경찰관들이 걸어 다녀도 야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도 폭력과 부상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이게 민주국가의 장점이다. 경직된 권위주의 정부는 작은 시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사태에 비상계엄령으로 과잉 대응한 것이 10.26 사건으로 이어졌다. 민주체제는 약한 것 같지만 유연하다. 폭력 시위 진압도 부드럽게 한다. 자제력을 발휘하여 死傷者를 줄이는 것이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시위에 공포감을 갖거나 주눅이 들면 안 된다. 시위대가 청와대 담을 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경비엔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무장한 이들이 시위대를 맞상대하도록 하면 안 된다.
  
  朴 대통령은 물러나고 싶어도 國體수호의 책임자로서 물러날 수가 없는 처지이다. 憲政 질서 유지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시위대의 압박에 굴복, 下野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 뒤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이나 전두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야 날은 제2의 4·19로 기억될 것이고 그 뒤에도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비정상적인 선거가 이뤄져 反헌법적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朴 대통령은 하야하면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오산이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동서양의 왕조시대에도 왕이 강제퇴위당하면 죽는 경우가 많았다.
  
  朴 대통령 앞에 놓인 장애물은 산 너머 산이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며, 언론의 추가적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에게 재벌회장을 압박, 최순실을 돕기 위한 모금 책임, 즉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면(물론 기소는 할 수 없다) 탄핵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다. 최순실 씨가 수석이나 장관 인사에 간여한 것이 확인되어도 朴 대통령이 그토록 자주 사용하였던 國紀(국기)문란 혐의를 스스로 쓰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생기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11월 말에 검찰 수사 발표가 이뤄지면 12월엔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2~3개월 걸릴 수도 있다. 결정이 나오는 것은 내년 3~4월 정도일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여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合憲的이지만 시위에 밀려 물러나는 것은 혁명적이다. 언론보도나 국민여론은 주관적이고 可變的이다. 이를 근거로 하야를 촉구하는 것은 非이성적이다. 검찰수사 결과라는 1차적 사실이 나와야 그동안 거론되었던 혐의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를 알게 된다. 이를 근거로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옳다.
  
  가장 큰 변수는 이 기간 민심의 변화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야나 탄핵에 힘이 실릴 것이고, 30%대를 회복하면 잔여 임기 보장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언론의 집중보도와 시위, 그리고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상당히 배설될 것이다. 이 분노의 일부는 당리당략만 생각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야당에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군통수권을 넘기라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문재인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순직)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을 받아 물러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일이므로 혁명과는 관계 없다. 앞으로 대통령은 온갖 수모를 받겠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56년 전으로 돌려선 안 된다. 1960년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2016년의 한국은 산전수전 다 겪은 富國强兵의 민주복지 국가이다. 버티는 것이 속죄의 길이다. 시간을 끌어야 국민이 냉정해지고 정치세력이 정비되어 다음 大選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도 任期를 채우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격과 우리의 명예를 위한 일이다. 

 

출처 : 演好마을
글쓴이 : 한미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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